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
- 개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
- 기업 :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기업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주민등록증, 도장(처음 거래시 1회 제출)
- 개인 : 신분증, 수입결제자금 전신환 매입시 : 수입면장 또는 계약서 사본
유학생 경비 : 입학허가서(출국 전), 재학증명서(줄국 후)사본과 여권 및 비자사본.
- 이민 : 회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(외교통사부 발급)과 관할세무서장 확인 자금 출처확인서(10만 미불초과 시)
및 여권
1. 당사 거래은행의 통장이 아닌 경우
- 외화통장개설용 : 주민등록증(개인),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주민등록증(기업), 도장
2. 당사 거래은행의 통장인 경우
- 외화통장, 도장(통장거래용)